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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세우고 잠든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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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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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들었으며 이를 본 행인이 "사람이 쓰러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지만 A씨의 측정 거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