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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학대한 초등 야구부 감독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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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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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았던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강도가 심한 얼차례를 주는 등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