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건설사에 불법 대여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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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건설사에 불법으로 전달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70여명에게 빌린 토목건축 기사 자격증의 복사본을 건설사 90여곳에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기술자를 소개해달라는 건설사들의 요청을 받은 A씨는 알선 명목으로 건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챙겨 총 수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들에게도 수익의 일부분을 나눠줬고,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의 복사본을 건설사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자격증을 불법으로 넘겨준 기술자들과 건네받은 자격증을 사용한 지역 건설사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