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개량 위한 절토·성토 작업 사전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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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등을 위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농지면적 천㎡ 이상이거나 높이·깊이 50cm 이상 절토나 성토를 하는 경우로, 농지 소재 시·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재해 복구 등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없이 작업을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안가 갯벌흙 등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