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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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합니다.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