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도시철도공사장 인근 '기우뚱' 상가 주택 해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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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기울어져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 남구 방림동 상가 주택에 대한 해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방림동 3층 규모 상가 주택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최근 소유주에게 내렸습니다.
도시철도본부의 용역 발주로 이뤄진 안전진단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보수·보강보다는 철거가 필요하다는 E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안전 조치입니다.
남구는 행정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수·보강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소유주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상가 주택은 지난해 12월 민원 제기로 건물의 기울어짐 사실이 알려졌으며 실제 안전진단에서도 해체가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