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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초등학생 차량에 치어 사망..운전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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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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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차량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광주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이던 A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B양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