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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최고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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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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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책임자들에게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오늘 열린 피고인 20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에 대한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권순호 전 사장에게 징역 7년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서 10년 이하 또는 금고 2년이 구형됐습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0년,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