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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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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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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전남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정 의원에게 벌금 천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총선을 앞두고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