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박수기 광주시의원 "빛그린산단 주변 건축규제 완화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11.05

본문

광주 빛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개발 제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빛그린산단 주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시설로 물류 창고가 포함돼 있다"며 "광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광산구 삼도동과 본량동 일대는 광주의 유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국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창고 시설을 불허한 곳은 광주와 대전뿐"이라며 "물류 창고시설 건립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