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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취임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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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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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출신의 사측 관리직 취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노조 집행부 임원은 5년 이내에, 부장급 이상 대의원은 3년 이내에 회사의 대리 이상 직급을 맡을 수 없다고 운영규칙을 제정했고, 해당 규정을 어기면 '위약별'로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벌칙도 정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생산직인 피고 조합원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조의 집행위원과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사퇴하고 현장관리자에 선발됐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노조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2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하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