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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징계회부 직원 직접 해고지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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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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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대표이사가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의 면직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해당 직원이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해양에너지 전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양에너지가 A씨를 해고한 것이 무효이고, 2022년 5월부터 복직 일까지 월 37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