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납품업자에 돈 빌려 뇌물 챙겨…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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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쓰며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관리 공사를 감독하면서 조명기구 납품업자 2명에게 무기한·무이자로 돈을 빌려 쓰며 천230만 원 상당의 금융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공사 감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먼저 돈을 요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차용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빌려준 업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