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제' 조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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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가 옛 광주시에서만 시행하던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일치제'를 전남 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이사와 관계 법령에서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단순히 '연임할 수 있다'고 한 데 비해 개정안은 '1년 단위 연임'을 명시해 최초 2년 뒤부터는 1년씩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전 임명돼 임기가 남은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현재 임원들의 임기를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