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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 외치게 한 음악강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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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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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치료 강사인 A씨는 지난 3월 전남 영광군에서 진행한 시니어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22대 총선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