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법원 "재개발 사업으로 휴직·실직 근로자, 조합이 보상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11.07

본문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실직·휴직하게 된 근로자들이 재개발 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가전 매장과 세차장 직원 6명이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측을 상대로 제기한 '휴직보상금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실직 또는 휴직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한다"며 "관계인의 재결 신청을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는 조합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실직·휴직 원고들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산정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