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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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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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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 등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벌금 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안전 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해 비조합원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여수·광양의 한 기업 출하장이나 의왕 컨테이너기지 등에서 비조합원 화물차 운행을 가로막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