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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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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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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해야 합니다.

재의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됩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심화할 수 있고 학교와 도로 부족, 위해 시설과의 혼재 등 시민 삶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