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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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오늘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선을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며 전송 형태나 방식 등으로 미뤄 비방할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