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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폭행한 전남 영광군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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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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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A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전남 영광군의 한 술집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꺾거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은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