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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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해온 경영주로, 조건을 충족하면 농가당 60만 원을 5월 중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이력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해온 경영주로, 조건을 충족하면 농가당 60만 원을 5월 중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이력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