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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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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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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될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

또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