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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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 모 씨, 협력업체 백솔 대표 조 모 씨, 사고현장 감리를 맡았던 차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