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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수로 변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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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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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학생수는 적지만 학급은 상대적으로 많아 현행 기준대로라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사 때문에 교육 여건이 더 열악해질것으로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학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