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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살인' 1심 무기징역 30대, 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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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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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살해'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전남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31살 B씨와 30살 C씨를 차량에 한 달가량 가둔 뒤 서로를 폭행하게 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장 행세를 한 이씨는 민사사건 처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차량에 가두고 서로 폭행을 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