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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논란' 고흥군에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8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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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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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전남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수사 개시 이후 8년, 2020년 기소 이후 4년여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원심은 "A씨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4천여점의 중국 황실 도자기 등 을 고흥군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준비 임차료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