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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차량 참변 유가족 "아파트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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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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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 유가족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은 국민청원을 제기해 "아파트 관리업체가 사고 이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도로 연석을 치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안전 조치 및 관리도 하지 않아 인도는 안전지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석을 제거한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이같은내용이 담긴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