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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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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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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일명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