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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사고...사업주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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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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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전남 장성군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조작부 잠금장치와 주의 안내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설비를 가동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