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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교육기관 운영...40대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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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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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미등록 교육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40대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광주 동구에서 교육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교육기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 1명당 매달 50만 원의 교육비를 받았고, 외부 강사를 통해 종교·수학·영어 과목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은 설립자 정보와 교습 과정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