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거법 위반 재판, 광주서 서울로 이송
페이지 정보

본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집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튿날 내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해 4월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공익사업을 하는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