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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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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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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남편 B씨도 학대 방치와 참고인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여수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으며 직전 일주일간 19차례 학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씨는 경찰 수사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아동학대치사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압수수색·홈캠 4천8백개의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살해 고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