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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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인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암 환자인 남편을 간병하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