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목재 소각하다가 산불 낸 60대에 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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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농업인 63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목재를 소각하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인접한 국유림 등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임야 3.76헥타아르와 소나무 3천899주가 불에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