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재 강제 개방 현관문 파손, 광주시가 배상하기로
페이지 정보

본문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 개방하다 파손한 현관문 수리비를 광주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은 지난달 11일 새벽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와 인명 수색 작업 도중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800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소방당국에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소방본부는 행정보상 책임보험사로부터 빌라 화재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강기정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