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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가족재단, '음주운전 벌금형' 직원 뒤늦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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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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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기관인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라 징계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되자 뒤늦게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 결과 여성가족재단은 소속 직원이 2023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지방공무원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뒤늦게 이 직원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