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에 공문서위조 까지..전남교육청 직원 등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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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자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하고, 특정 업체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교육 공무원 등 업체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입찰 방해·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남교육청 직원 50대 A씨와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 전남 지역 고등학교 2곳에 교실 천장 흡음재 납품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4천7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최저 가격으로 낙찰되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의 정당한 낙찰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