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방치 농기계 전수조사 실시…이행 불가 시 강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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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촌지역에서 사용되지 않고 2개월 이상 방치된 농기계에 대해 이동 조치를 계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각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농촌 경관 저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필요 시 매각이나 폐기 조치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