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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명 참변' 냉동창고 화재 책임 공사업체 관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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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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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 공사 중 안전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