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특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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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여름 나들이철을 앞두고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30일까지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이나 영업행위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4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해 불법 농작물 경작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 행위 538건을 적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