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묶고 조롱”…이주노동자 학대한 작업자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조롱한 한국인 작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노동자를 산업용 비닐로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시민단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 도움으로 광주의 다른 공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