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외국인 선원·계절근로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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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를 막기위해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선원과 근로자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노동강요 행위를 비롯해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임금갈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며 단속기간은 오는 8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