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흉악범들,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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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잇달아 중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선원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터 4월 사이 출항 후 2개월간 배에서 선원을 도구 등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또 회삿돈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사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0시 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년 전 업체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되자 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