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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GGM, 의자 사용 중단 지시 거부 직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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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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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작업장 내 의자 사용 중단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내린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1일 열린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 심판에서 GGM 직원인 김진태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생산 라인에서 간이의자를 치우라는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했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GGM은 징계와 함께 김씨가 맡았던 파트장 직책도 해임했는데, 전남지노위는 이 또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