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전 광주지검 수사관,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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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오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정보를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축은행 임직원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금융 및 법조 분야 브로커 등이 연루된 이 사건은 138억원대 규모의 대출 비리로 광주지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