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마지막 수배자' 故윤한봉 유족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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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故) 윤한봉 선생에 대해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오늘(27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지명수배를 12년간 유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도피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윤한봉 선생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전남·북 지역 총책임자로 붙잡혀 투옥돼 이듬해 2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투옥과 도피 생활은 반복됐고, 1980년에는 5·18로 또다시 지역 학생운동 세력의 주동자로 수배됐습니다.
1981년 4월 미국으로 건너가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결성해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지원해오다 1993년 5·18 수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