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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무죄 확정…부인 재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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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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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제명에 관여한 당사자로 구체적으로 경쟁 후보를 암시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혐의도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시장 부인 A씨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