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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성범죄 직원 '늑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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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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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가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의 징계를 2년 가까이 사실상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은 오늘(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A씨가 계약업체 종사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1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테크노파크는 지난 9월에서야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테크노파크가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도 가해자 A씨를 기존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고 1심 판결 후에는 반부패·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 내는 등 계속 근무토록 했다"며 "파면 징계 후에도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행정 대처는 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성범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직무 배제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