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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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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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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추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34명이며,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최대 24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