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나주·광양 등 6개 시군, 보건소장에 비전문직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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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내 일부 시군 보건소장에 비전문직이 임명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 전문 자격 소지자가 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과 나주, 광양, 담양,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은 법적 자격이 없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광군과 장성군은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 올해 초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